주택구입·전세자금 올 3조 푼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올 3조 푼다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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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일부터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집값의 3분의1 범위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전세금은 2분의1 범위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전세값이 싼 외환위기 때 입주했다가 전세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값 인상분의 50%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전세금 차액대출이 이루어진다.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구입자의 중도금 대출금리도 8.0%로 0.5%포인트가 내린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변경계획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됨에 따라 세부 융자기준을 한국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 시달,오는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공부문 주택공급 계획을 일부 변경,서민용 임대주택 공급량을종전 12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분양주택 공급물량은 3만가구를 축소한 15만가구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무주택 근로자에 국한됐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이 오는 3월2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확대된다.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상여금 제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이며 지원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에 연리 7.75%이지만 대출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상여금 제외) 이하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서민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전세값의 2분의1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연리 7.75%로 지원된다.이 역시 대출액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리 9.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규모는 지난해 5,500억원에서 올해는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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