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철회 서명운동 ‘충돌’

공천철회 서명운동 ‘충돌’

입력 2000-02-26 00:00
수정 2000-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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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와 총선연대가 밀실공천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과 공천무효확인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운동을 놓고 충돌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2가 서울YMCA빌딩 앞에서 총선연대가 ‘공천무효확인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 모집 서명운동’을 진행하자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제지했다.

선관위측은 고지문을 통해 “소송원고를 모집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법 107조와 254조에 위반되며 특정인을 거명해 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90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면서 자진 철수를 요구했다.

선관위측은 주최측이 행사를 강행하자 직원 50여명을 투입,서명지 및 현수막 철거에 나섰으나 총선연대 회원들의 저지로 현수막 철거에 실패했다.

서울시 선관위 조해주(趙海珠) 지도과장은 “설치물에 특정인물을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26일에도 강행할경우 곧바로 공권력을 요청해 모두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열(崔冽) 총선연대 공동대표는 “선관위측이 공권력을 요청해도 원고단 모집을 예정대로 26일까지 진행한다는 지침에는 변함이 없다”고말했다.

한편 총선연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원고인단 모집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이날 서울에서만 100여명이 밀실공천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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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기자 ran
2000-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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