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조계종 국립공원 사찰관람료 갈등

시민단체-조계종 국립공원 사찰관람료 갈등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2-26 00:00
수정 2000-0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와 대한불교 조계종이 사찰관람료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 소속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국립공원 입장객들이 입장료를지불할 때 사찰 관람료를 함께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불교 조계종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관람료 합동징수에서 오히려 사찰들이 피해를보고 있다며 정부와 일반인의 사찰과 사찰 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오는 3월7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토론회를 연 뒤 여의치않을 경우 서울지방법원에 조계종 신흥사를 대상으로 ‘관람료 3,6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조계종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중심은 ‘국립공원 속의 사찰 문화재 관람 여부’.국립공원 입구와 사찰 경내지가 겹친 지역에선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괄징수해 입장객들의 민원이 계속돼왔다.

현재 전국 65개의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 가운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합동징수하는 곳은 19군데.입장객들은 사찰이 있는 곳을 드나들때마다 “보지도 않은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를 왜 물어야 하느냐”며 불만을제기해왔다.

그러나 조계종 측은 “오히려 사찰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이다.전국 육상면적의 9.7%를 차지하는 사찰 소유지가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계종은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왔다는 것. 사찰이 각종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대부분의 유명사찰들은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전부터 관람료를 받아오다가 이중징수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발심을 줄이기 위해 합동징수를 하게 됐다는 주장을펴고 있다.

불교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는 각 사찰들이 문화재 관리에 기울이고 있는 유무형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찰도 단순히 관람료를 받는 차원을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관람안내와 시설보완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부장은 “조계종측은 사찰 관람료가 먼저 시행되었다는 점을 들어 공원입장료의폐지를 내세우지만 일각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공원입장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공원 입장객들이 이중부담의 원칙에 공감하지 못하는 만큼 사찰관람료 합동징수는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기자 kimus@
2000-02-26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