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陳英浩)는 24일 세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각종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상담관’제를 도입,운영에 들어갔다.
6급 직원을 상담관으로 임명,구청 세무1·2과의 모든 세무민원에 대한 상담및 조정역할을 맡겼다.
상담관은 중복조사나 조사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를,세법 적용과 사실 판단 잘못 등으로 부당하게 과세됐다고 판단되면 과세처분 중지를,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되면 직권시정을 각각 건의할 수 있다.
부당한 처분을 받고도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찾아 시정·해결하는 임무도 맡는다.
특히 성북구는 상담관이 독립적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횡적인업무연계와 지원을 차단,상담관이 직접 재무국장에게 업무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담관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활용 방안 등을수록한 민원사무편람을 작성,구청 산하 각 민원실에 배치하고 주민들에게도널리알리기로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잘못된 세무행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기위해 ‘호민관’ 역할의 상담관제를 신설했다”며 “주민들의 많은 활용이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6급 직원을 상담관으로 임명,구청 세무1·2과의 모든 세무민원에 대한 상담및 조정역할을 맡겼다.
상담관은 중복조사나 조사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중지를,세법 적용과 사실 판단 잘못 등으로 부당하게 과세됐다고 판단되면 과세처분 중지를,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되면 직권시정을 각각 건의할 수 있다.
부당한 처분을 받고도 알지 못하는 납세자를 찾아 시정·해결하는 임무도 맡는다.
특히 성북구는 상담관이 독립적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횡적인업무연계와 지원을 차단,상담관이 직접 재무국장에게 업무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담관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활용 방안 등을수록한 민원사무편람을 작성,구청 산하 각 민원실에 배치하고 주민들에게도널리알리기로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잘못된 세무행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기위해 ‘호민관’ 역할의 상담관제를 신설했다”며 “주민들의 많은 활용이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2-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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