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1세미만 갓난아이 사고 보험금 준다

음주·무면허·1세미만 갓난아이 사고 보험금 준다

입력 2000-02-25 00:00
수정 200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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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도 보험금을탈 수 있다.만 1세 미만인 갓난아이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해보험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로 운전해 사망해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 보험약관이 개정된다.이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뒤 금감원은 지난달 10일부터 각 보험사에 보상해주도록 했지만 약관상으로도 명확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해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가족 계약 특별약관이 자녀를 만1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보험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으면 갓난아이라도 보험대상자가 된다.

보험에 가입한 뒤 암을 제외한 고혈압 등의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계약일 이후부터 즉시 보상받을 수 있다.그동안에는 암과 고혈압 등 질병 위험을 담보하는 모든 계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상해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 종료후 1년 안에 숨지면 보험금을 받는다.지금까지는 180일 이내로 제한돼왔다.

또 자동차사고 및 도난의 경우 계약자가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문화된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2-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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