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격증 자동부여 폐지 논란] 법무사제도 개혁 무산

[공무원 자격증 자동부여 폐지 논란] 법무사제도 개혁 무산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2-24 00:00
수정 2000-02-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이 법원과 검찰 직원들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급입법 불가라는 당위론,법원·검찰 직원의 사기 고려라는 법조계의 입장과 개혁 의지의 후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의 문제에 있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자격증 자동부여제도를 없애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용돼근무하는 법원과 검찰 직원들에게는 모두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까닭에 자격증 자동 부여제도는 법원의 설명으로는 자격부여 요건이 충족되는 10여년,규제개혁위의 설명으로는 현직 공무원들이 물러나는 20∼30년후에나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법률이 개정된 뒤에 임용된 법조 공무원들은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사법부와 규제개혁위의 개정안은 비슷하다.

법조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직원들이 당장 내년부터 세무사·관세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없게 된데 비하면 ‘특혜’에 가깝다는 지적들이다.행정기관의 개혁에 비하면 엄청난 형평성의 괴리가 있으며,규제개혁 의지도 후퇴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세무·특허·관세 공무원들의 자격증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됐는데 법원 직원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특혜”라며 “법원이 내 식구를 챙기겠다는 생각이라면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규제개혁위원회의 관계자도 “법원과 검찰 직원들의 기득권 보호”라고 비난했다.

대법원측은 이에대해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다.한 관계자는 “세무사와 관세사는 세무업무와 관세업무만 다루고 있는데 비해 법무사는 세무·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또 위헌 소지를 내세우고 있다.법무사 자격증을 바라고 법원과 검찰 공무원이 된 사람들에게 기대이익을 빼앗으면 위헌일 수 있다는 것이다.90년과 96년에 자격증 자동부여 기준을 강화했을 때도 비슷한 경과규정을 뒀다는 점도 제시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개혁은 기득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동안잘못된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위헌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따질 사안이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개혁을 미루면 개혁은 영원히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특히 20∼30년 이후에까지나 현행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또 사기진작을 위해 오는 3월11일부터 5월6일까지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일괄해서 주고 그뒤 발생하는 경력 요건 해당자에게는 수시로 신청을받아 자격증을 줄 계획이다.서두르는 모습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자격증 자동부여 유지해야 하나. ■찬성.

[안태근 법원행정처 등기과장] 법무사는 법원 및 검찰청에 제출하는 문서의 작성과 등기 신청의 대리를 업(業)으로 하는 직업으로 법률적 이론보다는 기초적인 법률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한 빠짐없는 일처리가 더 필요한 업무이다.

이런 점에서 시험만 합격한 사람보다는 법원·검찰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처리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적합하다. 또한 법원·검찰 직원들은 법무사시험보다 어려운 임용시험이나 그보다 어려운 승진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이미 능력이 검증된 인력이다.

법무사는 다른 직역의 자격사들과는 달리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영역이 광범위하고,매년 법원·검찰에서 배출되는 경력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데도 갑자기 경험을 갖춘 법무사의 배출이 중단될 경우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된다.

더욱이 지금의 직원들은 법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임용되고 근무해 왔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그러한 기대를 없애는 것은 위헌의 소지마저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업무는 과중하고 대우가 열악한 직원들이 법무사 자격을 받지못할 경우 사기 저하와 대량 퇴직으로 이어져 그 불이익이 결국 국민들에게돌아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

[박영덕 법무사 수험준비생] 법조계 공무원 경력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신분에 의한 차별을 해선 안된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에 반한다. 법무사 총숫자인 3,500여명 중에서 시험을 통한 취득자는 10%에 불과한 300여명이며,공무원 출신자들이 90%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에게 노후보장용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조선시대에 벼슬아치들에게 논밭을 떼어주던 봉건제도와 다를 바 없는 비민주적이고불평등한 제도다.

특히 검찰직 및 마약수사직 공무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재직중의경력을 살려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취지에도 반한다.

그들은 법무사의 주 업무인 민사 및 등기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지식 수준밖에 없어 자격증을 부여하려면 차라리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도 시험을 통한 자유경쟁으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법무사 자격취득을 개방시키고,자유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실력없는 법무사들을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진다.

공무원 경력자들에 대한 자동 자격부여는 올해안으로 폐지하고 시험과목의일부만 면제해 주는 정도로 변경되어야 한다.

*행정부 공무원 개혁 성과.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자동부여 제도의 혁파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동안 전문자격사가제공하는 서비스가 고도의 전문 기술이 사용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등에 대한 자동 자격부여를 실시해 왔다.그러나 이로 인한 진입 규제에 대해 일반인들의 민원이 집중 제기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폐지 내지 개선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수술은 ‘환부’의 일부를 도려내는데 그쳤다.법조 공무원과 변호사에 대한 혁파가 법조계 등 이해 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당초 규제개혁위는 자동 자격 부여 제도 전반에 대해 메스를 댈 예정이었다.세무사,관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행정사 등 7개 자격증이 그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경력자들에 대한 자격부여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됐다.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동 겸직 및 법조 공무원의 법무사 자동부여 문제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3권 분립의 취지 존중 차원에서사법규제개혁위와 대법원 등에 집도를 맡겼으나,벽에 부딪힌 것이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이와 관련,두 가지 큰 방향을 결정한 바 있다.하나는공무원 자동자격 부여 폐지에 따라 경력자에 대한 시험과목 면제는 2차 시험 과목 수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향후 5년 이내에 관련 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 다른 하나다.

이 지침에 발맞춰 재정경제부 등 6개 관련 부처가 해당 자격사 정비계획을수립했다.이후 지난해 개정된 5개 법안이 연말과 올해초에 걸쳐 공표됐다.세무사법,관세사법,회계사법,감정평가사법,변리사법 등이 그것이다.

아직 재경부,건교부,특허청 등 유관부서의 시행령 개정절차가 남아 있다.까닭에 적용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긴 하다.

그러나 공무원 경력자의 7개 분야 자격사 자동 부여 대신 일부 시험과목 면제로 일단락됐다.예컨대 세무사의 경우 국세 경력 10년 이상인 자와 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인 공무원중 일반직 5급 5년 이상인 자는 1차시험이 면제된다.국세 경력 10년 이상인 자중 일반직 5급 5년 이상 경력자와 국세경력 20년이상인 자는 2차 시험도 일부 면제된다.

법령 개정에 반영된 규제개혁위의 제도개선안중 주목되는 부분은 자격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이다.향후 지속적으로 자격증 제도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위원회는 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부,행정사의 경우 행자부등 관련 부처 인사와 민간 전문가 및 자격증 수요자 등으로 구성된다.

공무원 이외의 관련 민간 직종의 경력인정 제도 등도 이 위원회를 통해 도입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전망이다.규제개혁위는 당초 상장기업의 종합상사등에서 무역업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대해 관세사 1차 과목을 면제하는방안등도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구본영기자 kby7@.

*변호사 관련법 개정 백지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를 페지하려던규제개혁 방안도 끝내 무산됐다.

재정경제부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변리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법무부측이 강력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사법개혁위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도 결국 흐지부지된 것으로알려졌다.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사개위가 지난달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무조건 주던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당초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는 자격증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변호사의 여타자격사 겸직 폐지방안을 검토했다.이에 따라 재경부 등은 구체안을 마련하기까지 했다.

자격증의 영역별 전문화 추세와 맞지 않고,변호사와 세무사는 별로 연관성도 없다는 점에서였다.그러나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반발,결국 없었던 얘기가 됐다.재경부측도 올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강력한 반발은 기본적으로 ‘밥그릇’챙기기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변호사 업계의 무한경쟁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특허청에 따르면 예년에는 변리사 자격증을 신청한 변호사가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하지만지난해부터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과천 청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도 변호사 관련 조항은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는 소리만 듣게 됐다”고볼멘 표정을 지었다.

구본영기자.
2000-02-24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