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여종업원 피살계기로 본 SOFA협정

이태원 여종업원 피살계기로 본 SOFA협정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2-24 00:00
수정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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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외국인 전용술집 여종업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수사 및 재판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6년 조인돼 이듬해 부터 발효된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지위 등에 관한 조약으로 우리측이 지난 95년 11월부터 수차례 개정을 요구했으나 97년 11월 미국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중단된 상태다.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양측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신병인수 여부 등 수사권문제.

현행 행정협정에는 미군범죄자의 경우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군 범죄자는 미군구치소에 수감,필요에 따라 우리 수사기관에나와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특히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와 미군측의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돼 있다.강도·강간·살인 등 중범죄에 대한 우리측의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주된 요인이다.

재판권도 미측의 입장만 고려됐다는 지적이다.일상적인 공무중에 발생한 범죄외에는 한국측에 1차적인 재판권이 있다고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미군측이 재판권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면 우리측은 이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하도록 했다.이 때문에 우리측이 재판권을 포기하는 예가 허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67년부터 93년까지 미군범죄건수는 4만6,236건에 달하지만 우리측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5,116건(11%)에 불과했다.지난 98년에는 518건에 20건(3.9%)만 재판권을 행사했다.

검찰의 상소권 제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행협은 피의자가 무죄판정을 받거나 항소하지 않으면 우리 검찰이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검찰이 상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미국법에근거한 것이다.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측은 “현행 행협은 미국식의 수사관행이나 재판절차에 따라 만든 것으로 우리측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군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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