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으로 새 주택취득 3년안돼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아파트 재건축으로 새 주택취득 3년안돼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00-02-24 00:00
수정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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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공사기간 동안 별도 주택을 구입해 3년 미만 살다가 되팔고 재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해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늘어날 것에 대비,이런 내용의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3월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달동네 등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택지를 조성해아파트 등을 새로 짓는 재개발은 해당 주민이 잠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가재개발이 끝나 3년이내에 되팔고 입주해도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면서 “노후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같은취지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광역시의 읍·면 지역과 수도권 시의 읍·면 지역 가운데 중대형 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거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면적기준(단독주택 연면적 80평 이상,공동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에 못미쳐도 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사전 부동산양도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균미기자

2000-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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