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公 민영화 궤도수정 불가피

한전·가스公 민영화 궤도수정 불가피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2-23 00:00
수정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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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공기업 민영화와 규제개혁,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완전경쟁체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자회사 체제로 민영화를 추진중인 한전·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의 민영화 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법정책위원회에서 ‘규제산업의 수직적 분리에 대한 권고안’(초안)을 논의한 뒤 올해안에 각료회의에서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권고안은 민영화와 규제개혁 과정에서 전력 통신 가스우편 항공 철도 쓰레기관리 물 항만 분야 기업이 경쟁부문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력산업의 경우 한 회사가 비경쟁부문인 송전·배전부문뿐 아니라 경쟁체제로 운영될 수 있는 발전부문까지 함께할 경우 발전사업 분야의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 양자를 완전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이행실적을 3년 이내에 OECD 각료회의에보고토록 돼 있어 무언의 압력으로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리시켜 민영화하겠다는 한전의 민영화 방안과 경쟁부문인 가스 도입·도매사업을 3개 회사로 분리해이중 1개를 자회사로 운영하겠다는 가스공사의 계획은 권고안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의 경우 시내전화와 장거리 및 이동전화 서비스를 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시내전화와 장거리·이동전화 서비스를 함께하고 있는 한국통신의사업영역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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