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5월부터 수도권의 팔당 댐을 비롯,전국 10개 광역상수원 하천경계에서 1㎞안에 위치한 준농림지안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없게 된다.
다만 취락이 이미 형성돼 있거나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은 예외가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시·군·구 조례로 준농림지내 숙박시설,음식점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시·군·구가 준농림지내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대상지역을 조례로 제정할 때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이 조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될 예정이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방향으로 20㎞이내인 하천의 양쪽 경계 1㎞이내 지역과 이들 하천에서 갈라지는 지천의 10㎞이내 범위에서 지천 양쪽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적용 대상지역은 ▲팔당댐 ▲금강 본류 ▲낙동강 ▲대청댐 ▲남강댐 ▲섬진강댐 ▲주암댐 ▲부암댐 ▲광동 댐 등 전국 10개 광역상수원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다만 취락이 이미 형성돼 있거나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은 예외가 인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시·군·구 조례로 준농림지내 숙박시설,음식점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시·군·구가 준농림지내 음식점,숙박시설 허용 대상지역을 조례로 제정할 때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이 조치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될 예정이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상류방향으로 20㎞이내인 하천의 양쪽 경계 1㎞이내 지역과 이들 하천에서 갈라지는 지천의 10㎞이내 범위에서 지천 양쪽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에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적용 대상지역은 ▲팔당댐 ▲금강 본류 ▲낙동강 ▲대청댐 ▲남강댐 ▲섬진강댐 ▲주암댐 ▲부암댐 ▲광동 댐 등 전국 10개 광역상수원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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