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사장 성유보)이 제기한중앙언론사의 주식투자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결정한 이유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며 ▲금융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대상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에 반발,지난 16일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냈으며,1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언련측은 “금융감독원이 주요 언론사의 주식보유 및 거래 현황에 관한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지난 1월 20일 중앙언론사의 주식투자 및 삼성그룹계열 보험사의최근 2년간 중앙일간지 대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대한매일 1월 26일자 보도)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했었다.
김미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결정한 이유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며 ▲금융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대상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에 반발,지난 16일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냈으며,1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언련측은 “금융감독원이 주요 언론사의 주식보유 및 거래 현황에 관한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지난 1월 20일 중앙언론사의 주식투자 및 삼성그룹계열 보험사의최근 2년간 중앙일간지 대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대한매일 1월 26일자 보도)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했었다.
김미경기자
2000-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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