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관리번호제’전면 실시

‘택시 관리번호제’전면 실시

입력 2000-02-22 00:00
수정 2000-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가지요금 등 택시의 부당행위에 대비,승객들이 해당 택시를 쉽게 기억할수 있도록 하는 ‘택시 관리번호제’가 올해 안에 서울지역 모든 택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0일 현재 법인택시에 한해 시행중인 관리번호제를 올 하반기중모든 개인택시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2만3,000여대의 법인택시는 이미 택시 옆문과 뒤쪽에 택시회사 이름과 세자리수의 일련번호를 표기,바가지요금 등 불법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택시안에 물건을 놓고 내린 승객이 해당 차량을 쉽게 기억하고 찾을 수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이같은 관리번호제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앞으로 전체 택시의 78%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4만7,000여대에도 옆문과 뒤쪽에 승객들이 기억하기 쉬운 체계로 일련번호를 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조합 지부명과 일련번호를 적거나 차적지 관할자치구와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관리번호제가 전면확대되면 택시의 운행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심재억기자
2000-02-2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