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운전결격자 면허취득 막을 근본대책 절실

[발언대] 운전결격자 면허취득 막을 근본대책 절실

이정권 기자 기자
입력 2000-02-22 00:00
수정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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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전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돌진 사고가 보도됐다.사고원인은 운전자의 고질병으로 추정될 뿐 원인은 미확인된 상태이다.이와 유사한 사고의재발을 막아야 하므로 그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한다.

도로교통법 70조에는 운전면허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2호에 정신병자,정신미약자,간질병자,동법 4호에는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재의 규정은 이와 같은 병력사항을 임의로 신고하게 돼 있어 자진해서 신고하는 예가 없고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따라서 일단 사고가 발생한 후에 원인을 조사하는과정에서 병력 여부가 밝혀지지만 이 또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위장 진술할 경우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징병검사에서는 이같은 질병을 신고하여 병역을 면제받고 면허 취득 과정에서는 이를 은폐한 채 시험에 응시,면허를 취득한 경우도 있다.이미 예견된사고임에도 현재는 이를 방지하거나 근절대책이 없는 실정이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74조 3항에 의거 ‘수시 적검 대상자’로 관리 ‘수시로 적성검사를받게할 수 있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도로교통법 제78조에서도 이런 결격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2항에는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시 적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이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결격자가 최소한 14개월은 합법적으로 운전하게 되며 또한 취소 근거가 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내용 대부분이 ‘약물복용 또는 지속적인 치료시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형식적 진단서 한장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음주운전은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데 있으나 위와 같은 질병결격자는 아예 의식 자체가 없는 심신상실자로 위험성이 더 크다.

자신에게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도,애매하게 화를 당하게 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질병,심신장애의 운전결격자는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자진해취소를 의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구 친척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를 숨겨주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반납을 권유하는 등 먼저 질병부터 치유한 뒤 운전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법체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어야 한다.

이정권[경기도 용인시 구성면·경찰대학공안문제연구소]
2000-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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