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추곡수매 약정물량 선금 지급

농림부 추곡수매 약정물량 선금 지급

입력 2000-02-22 00:00
수정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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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오는 3월6일부터 추곡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3월말까지 약정물량에대해 선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림부의 올해산 추곡약정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자율협의를 거쳐 배정되는 수매량에 대한 추곡수매 약정은 3월6일부터 21일까지 해당지역 농협과농가간에 체결하게 된다.

가을 수확에 앞서 수매약정을 한 농가는 3월21일부터 31일까지 약정물량에대해 40%에 해당하는 금액(벼 40kg 가마당 2만3,300원)을 선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다.

올해산 추곡수매 약정가격은 지난해보다 5.5% 올라 벼 1등급 40kg 기준 5만8,120원이나 수매량은 629만1,000섬으로 68만5,000섬 줄었다.

박선화기자 **

2000-0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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