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검사장 任彙潤)은 18일 ‘빨치산 발언’ 등과 관련,명예훼손 등의혐의로 고소·고발돼 검찰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조서내용 등을 재검토한 뒤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소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의원이 일단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1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반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정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진술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소환여부 및 시기,사법처리 여부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원은 17일 오후 2시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나와 18일 오전 5시까지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주병철 이종락기자 bcjoo@
검찰 관계자는 “정의원이 일단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11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반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정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진술확보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소환여부 및 시기,사법처리 여부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원은 17일 오후 2시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에 나와 18일 오전 5시까지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주병철 이종락기자 bcjoo@
2000-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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