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행자, “중대한 손실 단체장 제재”

崔행자, “중대한 손실 단체장 제재”

입력 2000-02-18 00:00
수정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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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질서한 재정 운용 등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권한정지 등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대구시를 방문,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거나 제약할 규정이 없어 이에 따른 제재방안을연구중”이라면서 “제재방안은 경고제도와 권한 정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자치단체장이 방만하고 무질서한 재정 운용이나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파산위기 등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것.

최 장관은 4·13 총선과 관련,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강조하면서 “자치단체장이 정당에 소속돼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면서 “현재 행자부가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훼손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만약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소속정당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해 올 하반기에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경찰력 분산과 남북분단,주민치안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예산심의 및 집행실태를 감시하는 지방의회라는 견제장치가 이미 마련돼있다”며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을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뿌리내리고 있는자치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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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2-1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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