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입력 2000-02-18 00:00
수정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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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에 행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나왔다.

전남 순천시(시장 申濬植)는 지방자치법(13조)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주민감사 청구 조례안을 만들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만 20세이상 시민중 200분의 1이상이 서명하면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의 경우 18만500명중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 요건인 주민수 50분의 1보다 크게 낮춘 것이다.

주민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 시의 상급기관 대표자인 전남지사에게 문서로감사를 요구하면 도 사무감사팀이 즉각 활동에 들어간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6일까지 20일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거쳐 확정된다.

정종영(鄭鍾英) 순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 조례안은 감사 청구 요건을완화해 주민들의 진정이나 투서를 없애는 대신 의문을 풀수 있는 제도적 길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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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남기창기자 kcnam@
2000-0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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