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빌딩 임대업‘알짜배기 재테크’

벤처빌딩 임대업‘알짜배기 재테크’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0-02-17 00:00
수정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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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빌딩을 벤처빌딩으로 전환,세감면과 함께 임대료 수입도 올리는 사업이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벤처열풍 따라 지난해 급증 현재 서울시내 벤처빌딩은 60개.도입 첫해인 98년 17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무려 36개나 늘어났다.올들어서도 벌써 7개빌딩이 벤처빌딩으로 지정됐다.

분포지도 테헤란로에서 광진구나 용산·양재·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벤처빌딩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재산세·종합토지세 절반 감면등 세제혜택과 함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또 벤처열풍으로 사무실 수요가 급증,임대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점도벤처빌딩의 잇점 가운데 하나다.

□꿩먹고 알먹고 부림BM은 지난해 말 20층짜리 ‘미씨 2000 오피스텔’ 사무실 부분(지하 1∼지상 3층)을 30억원대에 매입했다.부림BM은 이 빌딩을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아 2억원 가까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현재 이 빌딩은 1층을 제외한 2,3층이 임대가 끝나 10여개 벤처기업이 입주를 시작했다.소요비용은 고작 2,000만∼3,000만원.여기에 전용망 유지비(월300만원 정도)를 추가해도 남는 장사였다.

또 (주)대흥교역은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연건평 1,000여평 규모의 대아빌딩을 매입,직접 리노베이션해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았다.

소요비용은 1,000여만원 정도.매입직전까지만해도 비어있다시피 했지만 현재는 5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밖에 강남일대의 미래에셋벤처타워,메디슨벤처타워 등도 벤처빌딩 변신으로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

*금액 큰만큼 공동투자가 바람직.

중소기업이 기존 빌딩을 매입,벤처빌딩 지정을 받아 일부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남는 면적은 임대를 하면 일석이조가 될수 있다.개인투자가 가능하기는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공동투자도 권할 만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전에 벤처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매입하고나서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으면 세금감면을 받기 어렵다.

자치구별로 지방세법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 아예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리품을 팔아야 한다는얘기다.

또 벤처빌딩의 입주자는 영세한만큼 일정액의 보증금을 낀 월세가 많다는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대료도 일반빌딩에 비해 5∼6% 정도 낮다.벤처기업들은 밤샘작업이 많아관리비도 더 들어간다.

이와 함께 빌딩매입시 통신망 등과의 거리도 감안해야 한다.외진 곳일 경우통신망을 까는데 의외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벤처빌딩은 밤샘작업이 많아 빌딩마모도가 일반빌딩에 비해 높다는점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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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2000-02-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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