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30대 첫 뇌사판정

뇌출혈 30대 첫 뇌사판정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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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腦死)를 인정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

인천 가천의대부속 길병원은 15일 신경과 전문의와 목사 등 7명으로 구성된뇌사판정위원회를 소집,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박모씨(38)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뇌사자로 진단했다.

판정위원회는 이날 2차례 이상 실시된 동공반응과 뇌파검사 등에 대한 전문의의 검진 결과를 검토한 끝에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같이 판정했다.

길병원은 박씨의 생모인 허모씨(71)의 기증 의사에 따라 이식 가능한 장기는 필요한 검사를 끝낸 뒤 국립 장기이식센터를 통해 혈액과 조직 적합성이일치되는 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10일 뇌사판정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졌다.

국립 장기이식센터 관계자는“박씨는 최근 시행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판정된 첫 뇌사자”라며 “박씨의 장기는 관련법에 따라 1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환자들에게 이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발표된 지난 9일 새벽 1시30분 서울의 강남삼성병원에서 민간 장기이식운동단체의 주선으로 배모씨(31)의 신장을 김모씨(46)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있었지만 이는 공식 뇌사판정 절차를 거치지않았었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2-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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