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

11개 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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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까르푸,월마트 등 대규모 할인점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물건을반품시키고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전국 대형할인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한국까르푸등 11개 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법 위반 사실이 많은 까르푸,월마트에 각각 2억4,500만원과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까르푸는 특히 지난 3년간 법위반 회수가 6.5회(경고는 0.5회로 간주)나 되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로 인정돼 과징금 부과 이외에 이례적으로 법위반 사실을 3개 신문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마그넷,그랜드마트,한화마트,LG마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하나로마트와 메가마트,삼성태스코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E-마트와 코스트코코리아는 법위반 사실이 경미해 경고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어묵을 납품해온 갑자농산에 대해 각종 비용 공제비율을 96년 1%에서 99년 21.2%로 대폭 높였다.이회사 관계자는 지난3년간 이런 식으로 3억원을 부당하게 뜯겼다고 주장했다.이 회사는 또 98년전체 광고비의 91.3%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월마트는 지난해 설에 일부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돼있지 않은 공동판촉 동의서를 내도록 한 뒤 2∼4월동안 매출액의 일정분을 특별장려금,광고판촉비,가격인하 등 설날리베이트 비용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납품대품에서 공제하거나 현금으로 받아갔다.

이밖에 이번에 적발된 11개 할인점은 모두 직매입거래형태로 사들인 상품을 판매하다 파손됐거나 재고가 많이 남고 계절이 지난 상품은 납품업체에게부당반품을 했다고 공정위를 밝혔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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