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주요 채권자들이 이 회사의 법정관리를 끝내는 것에 모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 부장판사)는 14일 “‘기아차 금융기관채권자협의회’ 소속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조회서를 접수한 결과 전원찬성 의견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에 따라 곧 법정관리 종결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금융기관 채권자협의회는 산업·제일·서울은행 등 13개 주요 채권자로 구성돼 있으며 기아자동차 전체 채권의 32%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이는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컨소시엄의 채권 50.62%를 제외한 것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기아차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금융거래가 정상운영되고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로와져 독립경영이 가능해진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에 따라 기아차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 부장판사)는 14일 “‘기아차 금융기관채권자협의회’ 소속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조회서를 접수한 결과 전원찬성 의견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에 따라 곧 법정관리 종결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금융기관 채권자협의회는 산업·제일·서울은행 등 13개 주요 채권자로 구성돼 있으며 기아자동차 전체 채권의 32%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이는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컨소시엄의 채권 50.62%를 제외한 것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이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기아차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주식거래가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금융거래가 정상운영되고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이 자유로와져 독립경영이 가능해진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4월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같은해 12월 현대자동차측의 인수와 동시에 정리계획 인가가 난 뒤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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