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등록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제 3시장에서는 당일날 같은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매매(데이 트레이딩)가 금지된다.수량 분할매매는 허용된다.제 3시장은 다음달 개장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제 3시장 이같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단타매매가 금지되면 주식을 매수(매도)한 날로부터 3일째 매도(매수)주문이 가능하다.
수량 분할매매는 허용돼 1,000주 팔자는 주문을 냈으나 500주만 사겠다는주문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다시 ‘500주 팔자’주문을 내지 않아도 매매가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은 차익의 10%이며 증권거래세는 0.5%다.가격제한폭은 없다.
곽태헌기자 tiger@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제 3시장 이같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단타매매가 금지되면 주식을 매수(매도)한 날로부터 3일째 매도(매수)주문이 가능하다.
수량 분할매매는 허용돼 1,000주 팔자는 주문을 냈으나 500주만 사겠다는주문이 있을 경우 매도자가 다시 ‘500주 팔자’주문을 내지 않아도 매매가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대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은 차익의 10%이며 증권거래세는 0.5%다.가격제한폭은 없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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