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징역7년 선고

이근안씨 징역7년 선고

입력 2000-02-11 00:00
수정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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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具萬會부장판사)는 10일 납북 어부고문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문기술자’이근안(李根安·61·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피고인에게 불법감금과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5년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48)씨를 간첩으로 몰아 불법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선고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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