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사이트에 안전마크제

쇼핑사이트에 안전마크제

입력 2000-02-11 00:00
수정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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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정보시스템에는 해커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연내 제정된다.오는 3월부터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대해 ‘안전한 사이트 인증마크제’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검찰과 경찰,국가정보원,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해사고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킹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야후 등 세계적인 웹사이트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를 모방한 범죄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각 사이트 운영자들에게긴급 보안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용섭(申容燮)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쇼핑몰 업체 등에서는 해커침입시 경보음이 울리는 ‘침입방지시스템’(RTSD)을 즉시 서버에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컴퓨터시스템 운영체제(OS)나 네트워크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해 안전한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www.certcc.or.kr 02-3488-4119)나 관련 사이트에서 새 버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을것”을 당부했다.정부는 또 ‘해킹방지국제협의회’(FIRST)를 통해 해킹방지를 위한 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조명환기자 river@

2000-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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