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제 전면 확대

국선변호제 전면 확대

입력 2000-02-11 00:00
수정 200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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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전면 확대되고 피고인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증거개시(開示)제’가 도입된다.

민사소송에서도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제’가 실시되고 올 하반기에는 영상재판,증거현출시스템,실시간 기록·보고시스템 등을 갖춘 ‘파일럿 첨단법정’이 시범·운영된다.대법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선변호의 대상을 구속 피고인에서 장기적으로는 법정형 1년 이상 불구속 피고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국선변호인은 피고인측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선임되며 국선변호인의 교체도 가능해진다.

피고인도 증거조사 절차에서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재판장이 검찰에 증거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사재판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는 경우 본소송에 앞서 조정을의무화하는 조정전치제를 도입하고 변론 종결후 선고에 앞서 강제조정을 먼저 실시하는 ‘의무적 조정제’도 도입키로 했다.

중견법관의 대량퇴직 방지 등 법원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에 대해 ‘단일호봉제’를 실시,법관이 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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