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법무부로 이관

사법시험 법무부로 이관

입력 2000-02-10 00:00
수정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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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주관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오는 11일부터 열흘동안 출제위원 등 140명이 서울 근교 모처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합숙 출제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출제위원 등은 2월20일 시험이 끝나는대로 연금상태에서 해제된다.

행자부와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끝나는대로 사법시험 주관 이관 협의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법무부가 내년부터는 사법시험 출제 및 관리를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출제 경험 미숙과 관리인력 부족 등을 내세워 2∼3년뒤에 가능하다는 처지여서 이관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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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0-02-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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