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난해의 5조7,825억원보다 19.9%가 증가한 것으로파악됐다.전남이 2,087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가 3억원으로 가장 적다.
행정자치부는 8일 새로운 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올해 교부세를 못받는 지자체는 광역단체가 서울,인천,경기 등 3개,기초단체는 수원,성남,안양,안산,고양,과천,용인 등 7개 단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배정받지 않았던 부산,울산,부천,시흥,군포 등 5개 지자체는 재정 악화로 올해 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자부는 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주민세균등할을 높이는 등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조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5% 인상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더욱 더 촉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정자치부는 8일 새로운 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올해 교부세를 못받는 지자체는 광역단체가 서울,인천,경기 등 3개,기초단체는 수원,성남,안양,안산,고양,과천,용인 등 7개 단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배정받지 않았던 부산,울산,부천,시흥,군포 등 5개 지자체는 재정 악화로 올해 교부세를 받게 됐다.
행자부는 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주민세균등할을 높이는 등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조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5% 인상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더욱 더 촉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2-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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