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도시계획 묶인 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장기간 도시계획 묶인 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입력 2000-02-09 00:00
수정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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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장기 미집행도시시설로 묶여있는 체육공원에도 도시자연공원과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상 장기미집행시설인 체육공원에 대해최소 1,50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허용키로 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부천 중동 체육공원과 과천 관문 체육공원 등 전국 체육공원 32개소의 장기 미집행시설 소유주들은 체육공원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체육공원 지역의 8%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 규정이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른것으로 다른 장기 미집행시설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골프연습장은 그동안 관악산 등 일부 도시 자연공원 안에서 설치가 허용돼왔으나 골프인구 등 연습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돼왔다.

건교부는또 현재 10만㎡ 이상인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 골프 연습장 설치를허용하는 현행 설치기준을 공원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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