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창업후 3년간은 자금출처확인이나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현재 2년으로 돼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기간을 1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안 청장은 ‘2000년도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금 애로없이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안 청장은 또 부도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도 및 휴·폐업 기업에 대해 해당기업의 직전년도 소득률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종전에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없음에도 과세가 이뤄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안미현기자 hyun@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현재 2년으로 돼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기간을 1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안 청장은 ‘2000년도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금 애로없이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안 청장은 또 부도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도 및 휴·폐업 기업에 대해 해당기업의 직전년도 소득률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종전에는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실질적인 사업소득이 없음에도 과세가 이뤄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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