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가 8일 제시한 공천기준은 1인 보스나 소수 계파 리더에 의한 일방적 공천,밀실에서의 나눠먹기식 공천 등 잘못된 공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3개 분야,10가지 기준을 간추린다.
◆‘공천기준’에 대한 제안1.총선연대가 2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패,헌정질서 파괴,선거법 위반,반인권적 행위 등 공천반대 인사 선정 7가지 기준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고,명단에포함된 의원들은 공천에서 빼야 한다.
2.지위와 연령, 연고와 배경을 떠나 정치,사회개혁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깨끗한 인사가 공천되어야 한다.‘나눠먹기식 공천’을 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3.비례대표후보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한다.공천을대가로 한 현금수수 등은 배제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
4.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시 ‘여성 30% 할당’을지켜야 한다.
◆‘공천기구’에 대한 제안5.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계파정치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참여를 배제해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6.공익적 인사들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천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되찾고,여과 및 검증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7.총선연대의 공천반대 인사 명단에 오른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반대한다.
◆‘공천절차’에 대한 제안8.밀실심사에 의한 공천은 민주적 공천 절차를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 위반이다.공천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9.정당법 31조에 따라 지역구 당원의 후보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상향식 공천이 되어야 한다.
10.대통령이나 야당총재 등 1인 또는 소수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에 의해 공천이 좌우돼서는 안된다.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은 철저히 독립적이어야한다.
이랑기자 rangrang@
◆‘공천기준’에 대한 제안1.총선연대가 2차례에 걸쳐 발표한 부패,헌정질서 파괴,선거법 위반,반인권적 행위 등 공천반대 인사 선정 7가지 기준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고,명단에포함된 의원들은 공천에서 빼야 한다.
2.지위와 연령, 연고와 배경을 떠나 정치,사회개혁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깨끗한 인사가 공천되어야 한다.‘나눠먹기식 공천’을 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3.비례대표후보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정해야 한다.공천을대가로 한 현금수수 등은 배제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적극 배려해야 한다.
4.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정시 ‘여성 30% 할당’을지켜야 한다.
◆‘공천기구’에 대한 제안5.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계파정치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참여를 배제해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6.공익적 인사들을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천심사 과정의 신뢰성을 되찾고,여과 및 검증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7.총선연대의 공천반대 인사 명단에 오른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반대한다.
◆‘공천절차’에 대한 제안8.밀실심사에 의한 공천은 민주적 공천 절차를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 위반이다.공천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9.정당법 31조에 따라 지역구 당원의 후보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상향식 공천이 되어야 한다.
10.대통령이나 야당총재 등 1인 또는 소수의 독점적 영향력 행사에 의해 공천이 좌우돼서는 안된다.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은 철저히 독립적이어야한다.
이랑기자 rangrang@
2000-02-0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