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군, 건축물 하자예치금제 시행 성과

경기 포천군, 건축물 하자예치금제 시행 성과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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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군(군수 李進鎬)이 신속한 하자 보수를 위해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건축주로부터 보수 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받는 현금예치제를 시행,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포천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9건 329가구에 3억8,000여만원의 하자보수비를 신청후 10일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현금예치제는 기존의 보증증권제와는 달리 하자 발생이 신고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예치된 보수비를 10일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8년까지는 건축주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뒤 하자발생 때 수리비를 지급받는 보증증권제를 활용해왔다.

이 제도는 입주민들이 조합 등에서 보수비를 지급받기 위해 증거사진과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 신청해도 보수비가 지급되기까지 1개월이상 걸려 입주민들은 작은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비 지급 신청 자체를 꺼려왔다.

포천군은 주민대표들에게 일정기간 현금 예치 통장을 인계해 하자발생 때 신속한 보수가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포천 한만교기자
2000-02-08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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