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금감원 징계 하나마나

[경제프리즘] 금감원 징계 하나마나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2000-02-08 00:00
수정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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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하나마나한 징계에 불과하다.실효(實效)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징계를 받았던 SK증권의 대표이사 출신이 잇따라 다른 계열사나 다른 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옮기려했거나 내정된 것도 금감원의 징계 자체가 솜방망이에 불과한 탓이다.홍주관(洪柱冠) 전 SK증권 대표이사 부사장은지난해 말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경수종합금융의 사장에 내정됐다.

이에 앞서 박도근(朴道根) 전 SK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해 말 해임권고상당의 중징계를 받자마자 같은 계열인 SK건설의 부회장에 선임되기까지 했다.박 전 대표나 홍 전 대표나 중징계를 받았지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거의 없다.그만큼 금감원의 징계가 허술하다는 의미다.

증권사 임원은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문책경고를 수백번 받아도 다른 곳으로옮길 수 있다. 또 증권사 임원은 해임권고상당의 징계를 받으면 5년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을 뿐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는 언제든지 갈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임원 의 경우에도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내에 다른금융기관의 임원으로 갈 수 없을 뿐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에는 자유롭게옮겨다닐 수 있다.그만큼 헛점투성이다.

현대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고위 임원들도 지난해 말 업무정지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당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용근(李容根)원장이 이끄는 제2기 금감원이 ‘종이호랑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뭔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곽태헌기자
2000-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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