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시설고도화 및 운전자금용으로 올해 3,860억원의 산업기반자금을 조성,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을 확정,7일 발표했다.
이 자금은 연리 7.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하며,이 가운데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700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이 분야에는 동일인당한도액인 20억원의 예외를 인정,산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 섬유산업에 150억원 ▲부산 신발산업 120억원 ▲경남 기계산업 80억원 ▲광주 광(光)산업 50억원 등 총 400억원이 지원된다.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융자대상기업의 선정권한을 각 업종별 단체에 위임하고 신청마감 시점부터 융자사업자 확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현재의 50일에서30일로 단축했다.
또 시설재 도입에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대출취급 기한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까지로 연장했다.
산업기반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중에 해당 업종별 단체에 신청접수하면 접수마감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받게 된다.
김환용기자 dragonk@
이 자금은 연리 7.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하며,이 가운데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700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이 분야에는 동일인당한도액인 20억원의 예외를 인정,산자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 섬유산업에 150억원 ▲부산 신발산업 120억원 ▲경남 기계산업 80억원 ▲광주 광(光)산업 50억원 등 총 400억원이 지원된다.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융자대상기업의 선정권한을 각 업종별 단체에 위임하고 신청마감 시점부터 융자사업자 확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현재의 50일에서30일로 단축했다.
또 시설재 도입에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대출취급 기한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까지로 연장했다.
산업기반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중에 해당 업종별 단체에 신청접수하면 접수마감 3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받게 된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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