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직원 건강진단 의무화

영세기업 직원 건강진단 의무화

입력 2000-02-04 00:00
수정 200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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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진단을 오는 7월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전체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발생하는 근로자 100인 미만의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200여명에게 각자 20곳 내외의 불량 사업장을 선정,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특히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 소요자금의 50%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안전·보건시설 개선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가 무료로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기술지원 사업장도 지난해보다 1,000곳이 많은 1만7,5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연리 5%에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는 안전·보건시설 개선 융자예산도 작년보다 112억원 늘어난 1,072억원으로 책정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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