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를 위해 국내 업체가 피해조사를 신청한 대상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산 수입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87년이후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구제 신청건수 78건 가운데 중국산 수입품이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29건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피해구제 신청 대상국은 중국에 이어 △미국 25건 △일본 22건 △유럽연합(EU) 22건 △대만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주로 농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해 산업피해구제신청이 이뤄졌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중간재 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뤘다.
78건의 산업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덤핑방지가 47건,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 31건이며 보조금 상계조사는 1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산업피해구제제도가 공산품의 경우 주로 덤핑방지조사 신청을 위주로,농·수산물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사신청 위주로 이뤄졌으며 보조금 상계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업계의 인식이 미흡,조사신청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87년이후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구제 신청건수 78건 가운데 중국산 수입품이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29건을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피해구제 신청 대상국은 중국에 이어 △미국 25건 △일본 22건 △유럽연합(EU) 22건 △대만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주로 농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해 산업피해구제신청이 이뤄졌으며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중간재 등 공산품이 주류를 이뤘다.
78건의 산업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덤핑방지가 47건,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 31건이며 보조금 상계조사는 1건도 제기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산업피해구제제도가 공산품의 경우 주로 덤핑방지조사 신청을 위주로,농·수산물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사신청 위주로 이뤄졌으며 보조금 상계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업계의 인식이 미흡,조사신청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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