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단 공무원이 市長상대로 승소

말단 공무원이 市長상대로 승소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독창적인 제안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한마디 말도없이 도용한다면 어느 누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앞으로는 이같은 잘못된관행이 사라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말단 직원이 자신이 낸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창안 상여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관리실 교통단속반 김정하(金正河·36·9급기능직)씨가 지난해 3월22일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일 “김씨의 제안은 수도 검침부터 납기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수도요금 수입 증대를 가져온 점이 인정된다”며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상수도사업본부 은평사업소에 근무하던 지난 97년 11월 수도요금 검침일을 매달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정해 납부기간을 30일 가량 줄여그 기간만큼의 이자수익을 거두자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그러나 98년 10월 상수도사업본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에 자신이 제출한 아이디어가포함된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본부측은 제가 낸 아이디어에서 검침일만 22일로 바꿔 새해 업무보고에 집어 넣은 뒤 지난해부터 시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곧바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찾아가 자신의 아이디어임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되찾아 창안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소송을 내게 됐다.변호사도 없이 법원도서관에서 행정소송사례집을 찾거나,법률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참조하며 소송을 하느라 많은 고충을 겪은 끝에 결실을 봤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김씨의 제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83년 9월∼94년 10월 당시의 통합공과금제도와 유사해 채택되지 않았으며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적으로 장기간 연구를 거쳐 지난해 시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검침·납부기간 단축으로 지난해 115억원의 수도요금 수입증가 효과를 얻었다.서울시는 “창안상여금은 수익 증대액의 10%이나 상한선이 1,000만원”이라고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문창동기자 moon@
2000-02-0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