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불가능한 사건 소송 권유 뻔뻔한 변호사들

승소 불가능한 사건 소송 권유 뻔뻔한 변호사들

입력 2000-02-03 00:00
수정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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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바뀔 수도 있으니 한 번 해보시지요” 변호사들이 구제될 수 없는 사건을 수임,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울리고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지상한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해마다 4∼11%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던 200평 이상의 토지자들이 더 이상 세금을내지 않게 됐다.

그러나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았다.헌재는 당시 ▲택지상한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거나 ▲택지상한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인 때에만 효력을 미치도록 하고 기왕에 부담금을 낸 사람은 구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계속 수임하고 있다.이 때문에 서울지방법원에만 이같은 소송이 매달 30∼40건씩 접수되고 있다.물론 승소한 적은 한번도 없다.

94∼95년 납부한 7,000여만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냈던 최모씨는 지난달 “이유없다”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권모씨도 96년 납부한 7,200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소송을 담당했던 A변호사는 “꼭 이길 수 있어 수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직 판례가 없는 것 같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지난달 같은 소송을 제기한 B변호사도 “구제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부담금 반환소송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승소한 적은 없지만 소송을 계속 내면 판례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난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김모씨(37)는 “‘이길 수도 있으니 해보자’는 변호사 말만 믿고 소송을 냈다가 수백만원의 수임료만 날렸다”면서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모하게 소송을 냈겠느냐”고 분통을터뜨렸다.

서울고법 민사부의 한 판사는 “위헌결정 이전에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위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확고한 판례”라면서 “승소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서울지법의 한 판사도 “패소가 확실한데 왜 소송을 내는지 모르겠다”면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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