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의 1가구1주택 조합원이라면 동·호수가 지정되기 전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동·호수가 지정된 후의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온 기존 판례보다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일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임모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지위 자체가 분양권은 아니지만 재개발 조합의 재량과 관계없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그 지위가 확정되는 만큼 아파트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넘긴 임씨는 양도세 비과세 처분대상인 1가구1주택 보유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이번 판결은 동·호수가 지정된 후의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온 기존 판례보다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2일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임모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지위 자체가 분양권은 아니지만 재개발 조합의 재량과 관계없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그 지위가 확정되는 만큼 아파트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넘긴 임씨는 양도세 비과세 처분대상인 1가구1주택 보유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2000-0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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