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 오염행위 과태료

일산 호수공원 오염행위 과태료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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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서 공익목적이 아닌 대규모 집회나 행사 등이 크게 제한되고,호수 및 공원시설 오염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양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호수공원 관리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승인을 받은뒤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리목적의 이벤트,특정단체의 홍보목적의 행사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호수공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원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영화 및 TV촬영,사진촬영 등 공익목적이 아닐 때는 3만∼10만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무분별한 공원시설사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수공원내에서 취사 및 야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노점상 행위,호수에서의 낚시 및 수영,쓰레기 투기,방뇨 및 고성방가행위 등에 대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그러나 이 조례에서 주차장,선착장,휴게소 등 임대사업과 주차료의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조례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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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1-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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