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 오염행위 과태료

일산 호수공원 오염행위 과태료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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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서 공익목적이 아닌 대규모 집회나 행사 등이 크게 제한되고,호수 및 공원시설 오염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양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호수공원 관리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승인을 받은뒤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리목적의 이벤트,특정단체의 홍보목적의 행사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호수공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원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영화 및 TV촬영,사진촬영 등 공익목적이 아닐 때는 3만∼10만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무분별한 공원시설사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수공원내에서 취사 및 야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노점상 행위,호수에서의 낚시 및 수영,쓰레기 투기,방뇨 및 고성방가행위 등에 대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그러나 이 조례에서 주차장,선착장,휴게소 등 임대사업과 주차료의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조례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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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1-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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