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호수공원 오염행위 과태료

일산 호수공원 오염행위 과태료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서 공익목적이 아닌 대규모 집회나 행사 등이 크게 제한되고,호수 및 공원시설 오염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양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호수공원 관리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승인을 받은뒤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리목적의 이벤트,특정단체의 홍보목적의 행사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호수공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원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영화 및 TV촬영,사진촬영 등 공익목적이 아닐 때는 3만∼10만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무분별한 공원시설사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수공원내에서 취사 및 야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노점상 행위,호수에서의 낚시 및 수영,쓰레기 투기,방뇨 및 고성방가행위 등에 대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그러나 이 조례에서 주차장,선착장,휴게소 등 임대사업과 주차료의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조례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1-3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