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서 공익목적이 아닌 대규모 집회나 행사 등이 크게 제한되고,호수 및 공원시설 오염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양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호수공원 관리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 승인을 받은뒤 한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리목적의 이벤트,특정단체의 홍보목적의 행사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호수공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원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영화 및 TV촬영,사진촬영 등 공익목적이 아닐 때는 3만∼10만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무분별한 공원시설사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수공원내에서 취사 및 야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노점상 행위,호수에서의 낚시 및 수영,쓰레기 투기,방뇨 및 고성방가행위 등에 대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그러나 이 조례에서 주차장,선착장,휴게소 등 임대사업과 주차료의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조례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리목적의 이벤트,특정단체의 홍보목적의 행사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호수공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원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영화 및 TV촬영,사진촬영 등 공익목적이 아닐 때는 3만∼10만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무분별한 공원시설사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호수공원내에서 취사 및 야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노점상 행위,호수에서의 낚시 및 수영,쓰레기 투기,방뇨 및 고성방가행위 등에 대해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그러나 이 조례에서 주차장,선착장,휴게소 등 임대사업과 주차료의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둬조례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1-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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