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단체협의회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긴급 토론회

학술단체협의회 ‘낙선운동 왜 정당한가’ 긴급 토론회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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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박호성 서강대 교수)는 28일 서울 서강대 국제회의실에서 ‘낙선운동,왜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최근 정치권에서 ‘음모론’ 논쟁으로까지 비화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긴급 정책토론회를 벌였다.총선시민연대 후원으로 마련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낙선운동은 주권자의 직접적 주권행사이자 정당한 정치행위”라면서 “‘시민불복종’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5편의 논문 가운데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2000년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의 필요성’‘낙선운동과 언론보도의 역할’ 등 4편을 요약한다.

정운현기자 jwh59@ *”낙선운동은 '고장난 정치' 의 심판”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정치학적 정당성’(오현철 학단협정책위원장) ‘시민불복종’은 독재국가의 권력을 정복하거나 정복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과는 구별된다.이는 권력의 오용이나 남용의 발단을 없앰으로써 예외적인불법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연에 막는 일상에서의 법의 수호의지로 ‘제도화된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도덕적 정당성이 요구되며 사적인 신념이나 자기이해에기초해서는 안된다.또 시민불복종은 개별적 법규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기도하지만 전체 법질서를 문제삼지 않으며 규범위반의 법적 결과를 책임질 마음의 자세를 요구한다.시민불복종을 표현하고 있는 규칙위반이 상징적 성격을가지고 있으며,저항을 비폭력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민불복종의 역사는 자신이 낸 세금이 노예제도 유지와 부도덕한 전쟁에사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납세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수감된 H·D 소로로부터시작됐다.

간디는 소로의 ‘시민불복종’을 읽고 남아프리카 인도인의 권리찾기,영국의인도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을 펼쳤다.1940년대 미국의 여성참정권 획득운동이나,1980년대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에 대한 반대운동도 모두 이에 속한다.국내의 경우 1986년 전북 완주에서 시작된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첫 사례로꼽히고 있다.민주주의 시민들은 자신에게 부과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현실의 부도덕한 정치행위와 부정의한 법조항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철회할 수 있다.

낙선운동은 권력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인 ‘시민불복종’의 한 유형으로서부도덕한 입법부에 대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저항권이다. 시민불복종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 판단주체는 국민이다.낙선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적극적 행사 ◆‘시민불복종과 낙선운동의 법적 정당성’(박병섭 상지대 교수) 민주정치란 정치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뜻하며,참여정치의확립은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이런 점에서 현행 선거법 87조는 문제가 많다.

우선 이 조항은 시민단체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헌법은 제11조에서 정치적 평등을,제116조에서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따라서 후보자나 정당만이 아니라유권자 개개인은 물론단체의 선거운동도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는 정당결성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 소수 국민들을 정치형성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평등의 원칙을명백히 위반하고 있다.일부에서 선거법 87조가 완전폐지되면 관변단체나 사설 또는 사이비단체의 개입을 막을 길이 없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관변·위장단체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면 선거법상 다른금지조항을 두어 규제하면 된다.따라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국민주권원리에 입각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이며,이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위헌무효의 법률로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된 논란은 선거법 제87조의 폐기만으로해결될 일은 아니다.87조는 선거운동기간에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문제가 생긴다.중앙선관위나 검찰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87조는 물론 사전선거운동금지와 관련된 58·58·254조 등도 차제에 조정해야 한다.

*개혁 걸림돌 '문제 정치인' 걸러내야 ◆‘2000년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의 필요성’(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촉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 제구실을 못하자 국민소환제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98년 국회는 총 296일이나 문을 열었지만 정작 회의가 열렸던 날은 54일에불과했다.99년에는 제199회 임시국회부터 제205회 임시국회까지 8월 31일 현재 179일이 열렸지만 회의가 열린 날은 34일에 불과했다.

회의가 열렸던 실시간은 모두 84시간 43분으로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하면 10일 남짓 일한 셈이다.

98년 1월부터 6월까지 처리된 의원발의 법안은 모두 296건인데 이 가운데 상임위에서 당일로 본회의 처리절차까지 마친 것이 절반에 가까운 124건(41.9%)으로 법안처리가 극히 부실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년간 7차례나 활동시한을 연장했으나 특위에 상정된 44건의 법안 가운데 단 2건만 통과시켰는데 통과된 법안은 중앙당 및 지구당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을 2배로 늘리는 것이었다.

청원도 마찬가지다.15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모두 520건인데 이 가운데 135건만 처리됐다.여기서 채택된 것은 단 1건 뿐이며 119건은 본회의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국민들은 사회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썩고 낡은 정치라고 보고 있다.공천반대운동과 낙선운동은 ‘고장난 정치’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자구노력이다.

바른 투표를 하려고 해도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문제 정치인’들을 알려주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당연히 해야할일이다.

*일부언론 이중적 보도로 혼란만 가중 ◆‘낙선운동과 언론보도의 역할’(백선기 성균관대 교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로부터 80% 이상의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언론의 협조를 얻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다.

경실련이 공천부적격자 166명을 발표한 1월 10일을 기점으로 총선연대가 공천부적격자 66명을 발표한 1월 26일까지 17일간의 중앙일간지와 방송사 주요 뉴스프로그램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언론은 다음과 같은 보도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국내언론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특정사안이 돌출할 때마다 보도태도에 변화를 보이면서 수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즉 초창기에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다가 명단발표 후 국민들의 지지가 거세지자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으며,김대중 대통령이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다시 시민단체를 주목하더니 일부 정치인들이 ‘음모론’을 제기하자 일부 언론은 이를 거들고 나섰다.특히 언론은 시민단체와 현 정치권과의 관계를 갈등·대립구도로 접근하면서 언론 자신도 기득권세력의 하나로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활동을 두고 법적 당위성·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모순적이며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였다.또 명단발표가 어느 정당에 유리한지 여부를 따지면서시민단체가 특정세력의 편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음모적인 측면’을 은연중에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띠기도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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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론형성을 독점해온 언론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언론사에 따라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적극 지지하거나 왜곡시켰다.
2000-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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