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비과세저축 생긴다

영세민 비과세저축 생긴다

입력 2000-01-31 00:00
수정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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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영세상인 등 300여만명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저축상품이 연내 생긴다.1인당 가입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000만∼4,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현재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비과세 저축상품이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영세민이나 노인 등은 소액 저축에 대해서도세금을 내고 있는 점을 감안,이들을 위한 비과세 상품을 오는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입자격은 여자 55세·남자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영세민,연간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사업자 등이다.

따라서 올해 기준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 71만5,000명 ▲장애인 7만6,899명 ▲최저생계비 월 93만원(중소도시 4인 가족 기준)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 154만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영세상인103만명 등 모두 336만여명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사작업이 끝나는 상반기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선화기자 p
2000-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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