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과 산책땐 비닐봉지 준비를”

“애완견과 산책땐 비닐봉지 준비를”

심재억 기자 기자
입력 2000-01-28 00:00
수정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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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배설물,조심하세요’ 앞으로 송파구 관내 공공장소에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배설물을 처리할 비닐봉지를 휴대하지 않고 공공장소를 출입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받게 된다.

송파구(구청장 金聖順)는 현행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처분 대상에는 애완견 등 모든 애완용 동물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송파구의 이같은 방침은 갈수록 애완동물 애호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가 배설물을 공원이나 길가 등 공공장소에 방치하거나 버려 혐오감을 줄 뿐아니라 주민 보건위생에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송파구는 관련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3월까지 계도활동을 편 뒤 4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애완견 등의 배설물을 공원 등 공공장소에 방치하거나 버리다 적발되면 10만원,배설물 처리용 비닐봉지를 소지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1-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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