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국민연금 내실화 주요 내용

醫保·국민연금 내실화 주요 내용

김인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1-28 00:00
수정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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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당정회의를 갖고 의료보험 통합 및 농어촌지역 노령연급지급 등을 골자로 한 의료보장 종합대책 및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의료보장 종합대책 먼저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오는 5월 실시 예정인 소득·재산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의료보호의 수준을 대상자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총진료비의 18.5%를 차지하는 정신질환자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입원 심사를 강화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나 사회 복귀시설 등과 연계해 장기 입원을 지양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

상반기 중 의료보호법을 개정해 의료보호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의료보험 심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조직통합을 차질없이 추진,보수가 같으면같은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국민연금 내실화 대책 우선 오는 7월부터 95년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에 가입한 60세 이상 농어민 등 9만9,000여명에게 7만∼20만원의 특례노령연금을지급한다.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납부 예외자 및 소득 미신고자를 최대한 줄여 나간다.도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향 조정하고,오는 10월까지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되는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직장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마련,시행한다. 오는 10월부터 임시일용직 및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현재의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낮춘다.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외부평가제를 도입하고 올해 4개 민간투자회사에 2,000억원을 위탁 운영하는 등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민원방문이 어렵고 징수율이 낮은 지역에 ‘민원상담소’를 배치하고 연금상담전화(1355)를 확충,서비스를 개선한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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