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丁炳旭)는 27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하영옥(河永沃·37)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에서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오전 10시에 열린다.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고 사상 전향을 한 김영환(金永煥)을 변절자로 매도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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