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감채(減債)기금 조례를 제정,기금을 적립해야 한다.이를 하지 않을 때는 지방채를발행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채무 관리강화 방침을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기존 채무를 줄이기위한 감채기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지방채 상환 비율은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 가운데 지방채와 채무부담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올해 늘어난 지방교부세액과 주행세 등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책정해야 한다.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지자체가 이런 채무 경감 대책을 세우지 않을때는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현재 채무상환 비율이 20%가 넘는 지자체는 부산·대구 등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정기분 지방채 발행 승인을 제외한 추가 기채 발행 승인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무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다.
이밖에지방채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전국 지자체의 채무상황을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6월말 현재 지자체 채무는 16조8,360억원으로 전체 지방예산 규모의 28%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5년간 채무증가율은 연평균 10.4%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등 SOC사업 추진에다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업적 과시형 대형 투자사업 추진 등에 기인한다”면서 “그러나 재정 부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분석 및 진단을 하므로 파산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정자치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채무 관리강화 방침을밝혔다. 이에 따르면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기존 채무를 줄이기위한 감채기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지방채 상환 비율은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 가운데 지방채와 채무부담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올해 늘어난 지방교부세액과 주행세 등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책정해야 한다.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지자체가 이런 채무 경감 대책을 세우지 않을때는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된다.현재 채무상환 비율이 20%가 넘는 지자체는 부산·대구 등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정기분 지방채 발행 승인을 제외한 추가 기채 발행 승인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무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 차원에서다.
이밖에지방채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전국 지자체의 채무상황을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6월말 현재 지자체 채무는 16조8,360억원으로 전체 지방예산 규모의 28%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최근 5년간 채무증가율은 연평균 10.4%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등 SOC사업 추진에다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업적 과시형 대형 투자사업 추진 등에 기인한다”면서 “그러나 재정 부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분석 및 진단을 하므로 파산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1-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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