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인간의 신체조직이나 세포 등의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일본 후생성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회는 인간의 신체조직과 세포 등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구매 지침을 마련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후생성 관리들의 말을 인용,“약사심의회의 생명공학 소위원회가 마련한 지침은 인간의 사체와 생체를 대상으로 한 신체조직 제거와 임상실험,조직 및 세포판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후생성은 이를 근거로 이르면 4월쯤 민간 제약업체들의 장기이식사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생명공학 소위는 또 제약업체들이 신체조직과 세포 구입에 앞서 이를 제공하려는 당사자 또는 직계가족들로부터 서면동의서 접수를 의무화했다.
약사심의회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지금까지 극소수의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신체조직과 세포이식 수술작업이 민간 제약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장기의 불법매매를 막고 장기기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의료기관과 제약업체가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제약업체들이 간염을 비롯해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부터는 신체조직과 세포 등을 기증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후생성 관리들의 말을 인용,“약사심의회의 생명공학 소위원회가 마련한 지침은 인간의 사체와 생체를 대상으로 한 신체조직 제거와 임상실험,조직 및 세포판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후생성은 이를 근거로 이르면 4월쯤 민간 제약업체들의 장기이식사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생명공학 소위는 또 제약업체들이 신체조직과 세포 구입에 앞서 이를 제공하려는 당사자 또는 직계가족들로부터 서면동의서 접수를 의무화했다.
약사심의회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지금까지 극소수의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했던 신체조직과 세포이식 수술작업이 민간 제약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장기의 불법매매를 막고 장기기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의료기관과 제약업체가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제약업체들이 간염을 비롯해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부터는 신체조직과 세포 등을 기증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2000-01-26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