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등 교사들도 퇴직 때,대학교수와 같은 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초·중등 교사들의 퇴직 훈장수여 조건이 대학교원보다 높게되어 있어 초·중등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대학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오는 2월 퇴직 때부터 이를적용한다”고 밝혔다.
바뀐 조건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들은 앞으로 40년 이상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정훈장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5년 이상을 근무해야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낮아지면서 현실적으로 45년 이상 근무할 수 없게된 점을 감안,초·중등 교원들의 훈장 수여조건을 40년 이상 근무하면 근정훈장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수와 같이 단일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으로 800명 정도의 퇴직교원들이 근정훈장 3등급 대신 2등급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재직기간 계산 때 임용 전 군경력도 인정하게 된다.현재는 임용 뒤군경력만 인정해 주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임용 전 군 경력 인정에 따라 퇴직 때,훈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은 한해에 9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행정자치부는 24일 “초·중등 교사들의 퇴직 훈장수여 조건이 대학교원보다 높게되어 있어 초·중등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대학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오는 2월 퇴직 때부터 이를적용한다”고 밝혔다.
바뀐 조건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들은 앞으로 40년 이상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근정훈장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45년 이상을 근무해야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낮아지면서 현실적으로 45년 이상 근무할 수 없게된 점을 감안,초·중등 교원들의 훈장 수여조건을 40년 이상 근무하면 근정훈장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수와 같이 단일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으로 800명 정도의 퇴직교원들이 근정훈장 3등급 대신 2등급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재직기간 계산 때 임용 전 군경력도 인정하게 된다.현재는 임용 뒤군경력만 인정해 주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임용 전 군 경력 인정에 따라 퇴직 때,훈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사람은 한해에 9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1-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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