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실상 완공하고도 공사과정에서의 가벼운 위법사항으로 오랫동안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형 주택이 오는 3월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중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는대로 시행령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전국의무허가·위법건물 13만여채 중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다.
대상은 98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25.7평)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다.바닥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인 건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역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조합원 자격과 보상범위를 둘러싼 시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개발구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건축물이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이지만 구역 지정에 앞서 지어진 건축물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주나 소유주가 3월1일부터 올해말까지 건축사가작성한 설계도,현장조사서,현황도면 등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자치단체는 신고가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이달 중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는대로 시행령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로써 전국의무허가·위법건물 13만여채 중 상당수가 구제될 전망이다.
대상은 98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25.7평)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다.바닥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인 건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상습재해지역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조합원 자격과 보상범위를 둘러싼 시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개발구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건축물이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거나 개발제한구역 안이지만 구역 지정에 앞서 지어진 건축물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건축주나 소유주가 3월1일부터 올해말까지 건축사가작성한 설계도,현장조사서,현황도면 등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자치단체는 신고가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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