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계지원비 年5회 분할 지급·학원비 지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年5회 분할 지급·학원비 지원

입력 2000-01-21 00:00
수정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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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제도가 예산을 절감할 때 뿐 아니라 세입을 늘리거나 새로운 세원(稅源)을 발굴할 경우에도 일정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확대된다.

사설학원에 다니는 공무원들은 연간 15만원 한도 안에서 월 5만원의 수강료를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조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예산성과금제 활성화 방안과 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00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처는 지침에서 사업비를 절감할 경우뿐만 아니라 특별한 노력으로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세와 관세,세외수입 등 국고세입이 늘어날 때도 1인당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또 예산절약 방안이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 이용돼 절감효과가 클 때는 성과금 외에최고 600만원의 가산금을 얹어 주기로 했다.스스로 직제와 정원을 줄인 기관은 감축인원의 1년치 인건비를 사업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 처우와 관련해 예산처는 각종 정부기관 산하 위원회 위원과 국립대학병원 전공의,도로보수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보수를 기본급 기준 3% 인상하고 기말수당을 340%에서 400%로 올려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올해 기본급의 250%로 책정된 공무원 가계지원비는 4,5,8,10,11월 등 다섯달에 걸쳐 50%씩 지급된다.

정부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수입초과나 경상운영비 절감,감원 등으로 생긴 여유재원을 퇴직금 부족액에 우선 충당토록 했다.

이밖에 예산처는 ▲일용임금이나 보상적 경비 이외의 인건비 ▲업무추진비▲이듬해 예산에 영향을 끼칠 사업비 ▲차량구입 등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비 등의 예산항목은 자체수입을 통해 초과지출할 수 없도록 해 행정기관의 예산남용을 막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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