漁家부채경감 5,600억 지원

漁家부채경감 5,600억 지원

입력 2000-01-21 00:00
수정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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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협을 통해 어가당 1,000만원까지 연리 6.5%수준으로 지원,현재 어민들이 수협에서 대출받아 사용 중인 연리 13% 수준의 상호금융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어가부채경감대책’에대한 집행지침으로 총 지원규모는 5,600억원이다.대체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상호금융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중인 어업인으로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대체지원을 받으면 1년간상환연기 효과를 얻는 셈이 된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수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중 상환해야 하는 대출기간2년 이상의 중장기 시설성 수산정책자금에 대해 연리 5%로 480억원 규모의대체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또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2,000억원을 연리 6.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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